“‘엘리엇’ 상대 배상” 취소 소송 이겨…1천600억 원 국고유출 막아
[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 취소 소송에서 마침내 승소했습니다.
지난해 론스타와의 오랜 분쟁에 이어 또다시 배상 의무에서 벗어난 건데요,
정부는 당초 배상금에 쌓인 이자까지 천6백억 원 가량을 아끼게 됐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과정에서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은 이후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ISDS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해 손해를 봤다는 건데, 2023년 당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중재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법원은 한 차례 소를 각하했지만, 항소심을 거쳐 마침내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정부의 조치로 볼 수 있느냐는 것.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한 중재 판정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중재절차로 돌려보냈습니다.
배상금에 쌓인 이자 등을 합친 금액만 지금까지 약 천600억 원.
정부는 지난해 론스타와의 소송전에 이어 또다시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국민 여러분의 노후인 국민연금을 지켜낸 소중한 판결입니다. 엘리엇의 6분의1에 불과한 소송 비용을 쓰고도 취소소송 인용률 3%의 바늘구멍을 뚫어냈습니다."]
정부는 남은 중재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제투자분쟁에 대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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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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