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4시간여 경찰 조사받고 귀가…"죄송합니다" 반복

김동식 기자 2024. 10. 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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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 가량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 13일 만인 이날 오후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씨의 차와 부딪힌 택시 기사는 문씨측과 합의한 후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고 다혜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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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 가량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 13일 만인 이날 오후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씨는 조사에 들어간 지 4시간 10분여 만인 이날 오후 5시54분께 경찰서 밖으로 나와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문씨는 울컥한 듯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받았나', '음주운전은 어떻게 하게 된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한 뒤 경찰서에 올 때 타고 왔던 하얀색 차량을 타고 떠났다.

문씨는 앞서 오후 1시41분께 경찰서에 도착했을 당시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문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동석자 여부 ▲과태료 체납 전적 등에 대해 조사했고 문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씨는 경찰서에 오기 전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했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분이 걱정하시고 음주운전한 것을 꾸짖으셨다. 다시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고 했다.

문씨는 또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그나마 기사님이 신고해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고 후 제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다"고도 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운전 중에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거나,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중 옷소매를 잡은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듯한 모습 등도 담겼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파악됐다.

문씨의 차와 부딪힌 택시 기사는 문씨측과 합의한 후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고 다혜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와 관련, 문씨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 기사에게 '사고 당시엔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고 자필로 쓴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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