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선우 ‘위장전입·병원 갑질 의혹’ 불송치

권오은 기자 2026. 4. 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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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장 전입과 병원 갑질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로 결론 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의 주민등록법 위반, 형법상 교사·방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각각 불송치했다. 주민등록법 위반과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이같이 결정했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강 의원은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을 지역구인 강서구에 위장 전입시킨 혐의로 고발됐다. 강 의원 가족이 종로구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실거주했음에도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만 강서구 아파트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택배 수령인 발언과 차량 입·출입 기록 등을 바탕으로 강 의원과 가족이 강서구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정황을 파악했고, 위장 전입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또 코로나19 사태 때인 2023년 7월 가족이 입원한 서울 한 종합병원에 방문해 국회의원 신분을 앞세워 면회 접수와 방역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강 의원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 없이 신속 항원 검사만 받고 면회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병원 방역 지침상 신속 항원 검사 음성 결과만으로도 병문안이 가능한 점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는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과 별개로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9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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