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건창 생가, 문화재 가치 있다”

지정 해제 소송서 판결 내놔
“태어난 장소 아냐” 원고 패소

▲ 인천 강화군 화도면 소재 이건창 생가. /출처=강화군 누리집

조선 후기 문인 이건창 선생 생가를 두고 인근 토지 소유주가 “역사적 가치가 없다”며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행정1-1부는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문화재 지정 해제 요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선생 동생이 편찬한 가승(족보의 한 형태)에 '강화 사곡'이 이 선생 출생지로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이 선생 생가를 출생지로 본 인천시 판단에 하자가 없다”며 “설령 이 선생이 개성에서 태어났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선생 가문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온 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역사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선생 생가가 복원 이후에도 문화재로서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도 내렸다.

당의통략을 저술한 이건창(1852∼1898) 선생은 조선 후기 문신으로, 양명학을 계승한 강화학파의 주요 인물이다.

강화군 화도면에 있는 이 선생 생가는 지난 1995년 인천시 기념물 30호로 재지정됐다.

시는 생가 복원을 이유로 1996∼1998년 생가 증축 부분을 철거하고 기존 지붕을 초가지붕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실시했다.

이 선생 생가 주변은 역사문화 보존지역으로 설정돼 있으며 이곳에 있는 땅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앞서 2020년 8월부터 “이건창 선생 생가의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해왔다.

이후 행정 소송에 나선 A씨는 법정에서 “이 선생 생가는 실제 그가 태어난 장소가 아니어서 역사적 가치가 없다”며 “특히 복원으로 인해 원형을 되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돼 문화재로서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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