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기각(상보)

김평화 기자 2023. 4. 3. 21: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사천·남해·하동)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6일 기각했다.

신동호 창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이같이 결정했다.

창원지검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낮 1시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3.3.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이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사천·남해·하동)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6일 기각했다.

신동호 창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이같이 결정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게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자치단체장과 보좌관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창원지검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낮 1시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했다. 이후 2시간40분만에 나와 구속 여부 판단을 기다리기 위해 창원교도소로 이동했다. 하 의원은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유지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상정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석 중 찬성 160표로 가결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