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기각(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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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사천·남해·하동)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6일 기각했다.
신동호 창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이같이 결정했다.
창원지검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낮 1시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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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사천·남해·하동)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6일 기각했다.
신동호 창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이같이 결정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게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자치단체장과 보좌관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창원지검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낮 1시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했다. 이후 2시간40분만에 나와 구속 여부 판단을 기다리기 위해 창원교도소로 이동했다. 하 의원은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유지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상정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석 중 찬성 160표로 가결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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