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뽑히면 다 죽는다” 설교한 목사, 벌금 150만원 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인들을 상대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면서 “선거에서 지면 다 죽는다” 등의 말을 한 박영우 목사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박 목사는 지난 20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둔 2022년 1월 교회 예배실에서 새벽예배에 참석한 신도 20~30명을 상대로 당시 이재명 후보자를 두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냥 그대로 넘겨버려요” “이번 선거 지면 다 죽어요” “공산화는 막자”라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 검찰은 박 목사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박 목사는 자신이 설교하던 중 정책을 비판하였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아니였으며, 선거운동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박 목사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이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 목사는 자신의 혐의로 적용된 공직선거법 조항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관계를 이용한 부정선거의 위험을 차단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교적 단체․기관 내에서 그 구성원들을 상대로 직무상의 행위를 가장해 이뤄질 수 있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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