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임신중지’ 구속영장 재신청 검토…경찰 “태아 방치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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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임신중지'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경찰은 "살해하려는 고의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살인 혐의 적용에 자신감을 보였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태아가 세상에 나왔다면 살인죄 대상이 된다. 분만 이후에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병원에서 방치하는 방법 등으로 살해했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법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사유를 분석해 영장을 재신청할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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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임신중지’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경찰은 “살해하려는 고의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살인 혐의 적용에 자신감을 보였다. 구속영장 재신청도 검토하겠다는 태도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태아가 세상에 나왔다면 살인죄 대상이 된다. 분만 이후에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병원에서 방치하는 방법 등으로 살해했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법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사유를 분석해 영장을 재신청할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병원장 윤아무개씨 등은 36주 임신중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 ㄱ씨의 수술을 진행하며 태아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태아가 나왔을 당시 생존해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오다, 태아가 생명을 유지한 채 산모와 분리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윤씨 등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3일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병원장 윤씨는 줄곧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 상태였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살해의 고의가 확인됐다”고 설명한다. 우 본부장은 “중요한 건 명백히 태아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는 점”이라며 “여러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봤을 때 (태아가 정상출생한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지난 7월부터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ㄱ씨와 병원장, 집도의를 살인 혐의로, 나머지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ㄱ씨를 이 병원에 연결해준 브로커 2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다만 수술 당시 의식이 없었던 ㄱ씨에게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할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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