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신질환 의사, 진료·수술 연평균 2799만건… 자격검증 절차 없어”
2019년부터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의한 진료와 수술은 연평균 2799만건으로 집계됐다.

조울증(기분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이었으며,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909만5934건으로 집계됐다.
정신질환을 앓는 의사가 정신과 진료를 한 사례도 밝혀졌다. 진료과목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조현병·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가 845건,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 200명이 42만3080건의 정신과 진료를 했다. 간호사 중에서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인원이 지난 5년간 연평균 1만74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마약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 간호사 수도 각각 5명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의료법 8조(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의료인의 규모나 완치 여부 등을 확인·조치하는 자격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추 원내대표 측은 지적했다.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후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것은 2017년 간호사 1명이 조현병으로 면허 자격을 자진 취소 요청한 사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원내대표는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의 경우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격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라며 “자격검증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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