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서 패싸움한 조폭들...줄줄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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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에서 집단 패싸움을 했던 수원지역의 라이벌 조직폭력배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단체등의구성·활동)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25명의 피고인 중 17명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남문파 조직원 A씨 등 25명은 지난해 12월 수원역 인근 노상에서 라이벌 조직인 수원 '역전파'와 패싸움을 벌이고 위세를 과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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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에서 집단 패싸움을 했던 수원지역의 라이벌 조직폭력배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단체등의구성·활동)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25명의 피고인 중 17명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B씨 등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다.
남문파 조직원 A씨 등 25명은 지난해 12월 수원역 인근 노상에서 라이벌 조직인 수원 ‘역전파’와 패싸움을 벌이고 위세를 과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직 내 위치와 전과를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원은 선고에 앞서 피고인의 수가 많고 폭력조직단체의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경위는 통상 법정마다 1명씩 배치되는데 이날은 청사 내 질서 유지를 위해 8명이 추가 배치됐다. 또한 교정당국도 수형자 경계 감호 강화를 위해 기동순찰팀 2명을 투입한 데 이어 법원 및 검찰청 직원 10여명도 각각 동원됐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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