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전 여친 변호사 '무고 교사'로 고소했으나 '혐의 없음'…역고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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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KCC 소속 허웅이 전 여자친구의 당시 범률대리인을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5일 뉴시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허웅 측이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교사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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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부산 KCC 소속 허웅이 전 여자친구의 당시 범률대리인을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5일 뉴시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허웅 측이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교사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허웅은 지난해 6월 전 여자친구 A 씨를 협박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A 씨 측은 "허웅과 다투던 과정에서 치아가 부러졌다"고 주장했다. 또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했다"며 허웅을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웅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10월 허웅 측은 당시 A 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노 변호사가 고소를 부추겼다며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허웅 측은 "A 씨가 허웅과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노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서 일관성·신빙성이 있다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며 A 씨에게 고소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허웅 측은 A 씨와 노 변호사 간 통화 및 상담 녹음을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녹음에는 A 씨가 노 변호사에게 "억울하다", "거짓말한 적 없다", "강제적 성관계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녹음 내용만으로는 노 변호사가 허위 고소를 유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허웅 측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 간 친분 등을 이유로 제기된 고소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허웅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한편 노 변호사는 허웅 측을 무고의 무고 및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역고소를 검토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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