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요금 연체도 채무조정된다…다음달 19일부터
김남석 2025. 8. 18. 15:49
휴대전화 요금이나 소액결제 이용액을 내지 못해 발생한 통신채무의 조정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알뜰폰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된 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무협약 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시행령은 다음 달 19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알뜰폰사업과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과 통신 채무조정이 법제화돼 통신서의 협약 이행 강제력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신복위는 이미 지난 6월부터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과 통신채무를 통합 조정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등 관리 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부실채권 관리 회사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사안도 포함됐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8/dt/20250818154939261akct.png)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디지털타임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