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이준석 신청 가처분, 다음주 이후 결론"

송상현 기자 2022. 9. 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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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음 주 이후 나올 예정이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등 3~5차 가처분을 차례로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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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2022.9.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음 주 이후 나올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8일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가처분 신청의 경우 8월17일에 심리를 진행했고 9일 후인 26일 결론이 났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등 3~5차 가처분을 차례로 심리했다.

3차 가처분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4차 가처분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5차 가처분은 지명직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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