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연차 갑질 있는데"… ‘주 69시간제’에 불안한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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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연차휴가가 정해져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직장인이 이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연차 갑질'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 보장된 연차휴가를 전부 승인해주지 않는 식의 '위법한 연차휴가 부여'(43건·18.8%)와 '연차수당 미지급'(30건·13.1%)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주 52시간 상한제마저 제대로 안 지켜지고 법정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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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연차휴가가 정해져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직장인이 이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연차 갑질’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주일 최대 69시간 근무’ 근로시간 개편안이 사실상 ‘과로사 조장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6일 확정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르면 일주일 단위(주 52시간)로 관리하던 근로시간을 1개월에서 1년 단위로 늘려 관리하게 된다.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1개월로 설정할 경우, 한 주에 평일 내내 12.5시간씩 근무한 뒤 토요일에도 추가 근무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휴가를 모았다가 필요한 때 ‘제주 한 달 살이’ 같은 장기휴가도 쓸 수 있게 휴식권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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