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연차 갑질 있는데"… ‘주 69시간제’에 불안한 직장인

윤준호 2023. 3. 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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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연차휴가가 정해져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직장인이 이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연차 갑질'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 보장된 연차휴가를 전부 승인해주지 않는 식의 '위법한 연차휴가 부여'(43건·18.8%)와 '연차수당 미지급'(30건·13.1%)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주 52시간 상한제마저 제대로 안 지켜지고 법정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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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연차휴가가 정해져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직장인이 이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연차 갑질’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주일 최대 69시간 근무’ 근로시간 개편안이 사실상 ‘과로사 조장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2일 지난해 휴가 관련 갑질 제보 229건 중 96건(41.9%)이 ‘연차휴가 제한’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법에 보장된 연차휴가를 전부 승인해주지 않는 식의 ‘위법한 연차휴가 부여’(43건·18.8%)와 ‘연차수당 미지급’(30건·13.1%)이 뒤를 이었다.
서울 중구 시청앞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119에 “연차를 쓰는 데 상사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한다”며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니 ‘어느 직장에서 연차를 다 쓰냐‘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상사가 연차를 승인했다가 ‘내일 내 기분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연차사용 허가를 번복하더니 결국 반려했다”고 전했다. 이 제보자는 “상사가 ‘안마를 해보라’고 해 다투고 싶지 않아 안마를 해줬으나 동료들과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짜증만 내 수치스러웠다”고 밝혔다. 결국 그는 연차휴가를 포기하고 쓰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6일 확정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르면 일주일 단위(주 52시간)로 관리하던 근로시간을 1개월에서 1년 단위로 늘려 관리하게 된다.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1개월로 설정할 경우, 한 주에 평일 내내 12.5시간씩 근무한 뒤 토요일에도 추가 근무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휴가를 모았다가 필요한 때 ‘제주 한 달 살이’ 같은 장기휴가도 쓸 수 있게 휴식권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직장갑질119는 “주 52시간 상한제마저 제대로 안 지켜지고 법정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대다수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한다”며 “하루 휴가도 눈치 보이는데 한 달 장기휴가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한 달 휴가’ 안에는 “장기휴가가 발생하려면 최소 117시간 연장근로를 해야 한다”며 “하루 12시간씩 30일 일하거나 10시간씩 60일을 일해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법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할 때 몰아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노동시간 개악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7∼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휴가 제도 사용 현황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30.1%가 ‘법정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민간 5인 미만 직장에서는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49.4%로 조사됐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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