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방출'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송치

유혜인 기자 2024. 10. 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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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NCT를 탈퇴한 문태일(30) 씨가 특수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문 씨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태일 씨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NCT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 씨가 받는 성범죄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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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NCT의 태일. 연합뉴스

그룹 NCT를 탈퇴한 문태일(30) 씨가 특수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문 씨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태일 씨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에 가담한 지인 중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NCT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 씨가 받는 성범죄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범죄를 의미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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