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말 못하나" 쏟아진 질타…주일대사 "외교적 파장이.."

정원석 기자 2024. 10. 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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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8일) 국정감사에선 박철희 주일본 한국대사를 놓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박 대사는 최근 공식석상에서 한국을 앞세운 '한일'이 아니라 일본을 앞세운 '일한'이란 표현을 써 구설에 올랐는데, 이번엔 우리 정부의 공식 용어인 '강제동원' 표현을 쓰는 걸 주저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오늘 주일 대사관 국감에선 사도광산에 동원됐던 한국인 노동자의 강제성 여부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철희 주일대사가 평소 일본인 앞에서 강제 노동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지적이 나왔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떤 경위에서 그랬냐는 묻고 싶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쓰실 수 있습니까?]

[박철희/주일대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진들하고 검토해보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식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식구 발언까지 저희가 해석해야 하는 의무를 져야 합니까? 대사님은 당당하게 쓰셔야죠. 대사님은 쓰시겠습니까?]

[박철희/주일대사 : 그거는 외교적 파장이 어떻게 될지를…]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한국인 강제동원 노동자라는 단어 사용 못 하시겠습니까?]

[박철희/주일대사 : 못 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하시겠습니까?]

[박철희/주일대사 : 한다고도 지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을 계속 피하자 여당에서까지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강제동원된 건 역사적 사실이고 한국 정부 입장입니다. 아무리 대사님이 상대국 위치나 상대방을 존중하시더라도 정부 입장은 명확하게 이것은 강제동원이라고 말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의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끝내 보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재단이 피해자들에 변제해 주기로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바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서입니다.

그럼에도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타가 이어지자 박 대사는 뒤늦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박철희/주일대사 : 한국인 노동자들이 동원돼서 강제노동을 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저희들이 협상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정부의 방침이 변함이 없을 거란 걸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오해를 사실 것 같아서…]

이날 의원들은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직접 찾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용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자막 김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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