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귀뚜라미에 과징금 9.5억 부과... 검찰에 고발
센서 기술자료 32건 中에 넘겨…실제 납품까지
국내 경쟁사에도 기술자료 제공…개발까지 성공
귀뚜라미가 부품 구매 단가를 낮추기 위해 자사에 납품하던 하청 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중국 업체에 유출하다 검찰에 고발됐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기술 개발에 시간과 돈을 들인 하청업체에 큰 손실을 안긴 것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을 훼손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를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납품받는 부품의 구매 단가를 낮추기 위해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했다.
구체적으로 귀뚜라미홀딩스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일러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경쟁업체에게 제공했다.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해 2021년부터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또 2022년 5월에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도 국내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해당 경쟁업체 역시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다만 센서 사례와 달리 실제 생산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귀뚜라미는 하청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제출하는 기술자료인 '승인원'을 하청업체의 경쟁사에 제공했다.
공정위는 승인원에는 제품의 구조·특성·사양·제품 도면·세부 부품 종류 등이 포함돼 있어 기술성이 있는 자료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귀뚜라미의 이번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법 위반 행위가 종료된 2022년 당시 과징금 상한은 10억원이었는데 공정위는 이번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해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했다.
기술유용 행위의 과징금 경우 피해액이나 기술 가치 산정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관련 과징금 상한액이 20억원으로 상향됐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 다른 수급사업자를 찾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본인들과 거래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출해 똑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시장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기술유용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법 위반 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
- 김홍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