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수입 발언 논란” 김희수 진도군수 제명

정유진 2026. 2. 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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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김희수 진도군수 최고위원을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김 군수가 지난 4일 광주·전남이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따른 조치다.

박 수석대변인은 징계사유에 대해 "2026년 2월 4일 생방송으로 개최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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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김희수 진도군수 최고위원을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김 군수가 지난 4일 광주·전남이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따른 조치다.

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징계사유에 대해 “2026년 2월 4일 생방송으로 개최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4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에서 “광주와 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서 정 못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해서 농촌 총각들 장가도 보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김 군수는 다음날 5일 사과문을 내고 “해당 발언은 산업 활성화만으로는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광주·전남 통합 지자체 및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규 7호 32조에 따라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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