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학교폭력’ 5분발언 제한에 의장 불신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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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자녀 학교폭력' 문제에 연루된 A의원과 다른 의원의 5분발언을 제한한 이덕수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 의장은 민주당 이준배·성혜련 의원이 신청한 학교폭력대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성남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해당돼 성남시정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발언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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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자녀 학교폭력’ 문제에 연루된 A의원과 다른 의원의 5분발언을 제한한 이덕수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
27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지난 23~24일 이 같은 두 안건을 시의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 의장은 민주당 이준배·성혜련 의원이 신청한 학교폭력대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성남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해당돼 성남시정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발언을 불허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위반, 비밀투표원칙 위반해 당선,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으로 의원 발언 제한 등의 사유로 불신임안을 발의했다”며 “불법 선거로 선출된 의장이며 권한남용, 직무유기 등 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비밀 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 이 의장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민주당협의회는 “시민의 공분과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자 학부모인 A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최근 탈당한 A의원 징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55조는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 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가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불신임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현재 시의회는 국민의힘 17명, 민주당 14명, 무소속 3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분당지역 학부모들은 지난 23일 오전 7시부터 A의원의 학교 폭력 논란이 된 초등학교 앞에서 근조화환 시위를 벌였다. 학부모들은 28일 시의회로 자리를 옮겨 2차 근조화환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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