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압수수색 최소 10차례… 심우정 前총장 계속 들추는 2차 특검

박혜연 기자 2026. 8. 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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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검찰청 폐지 상징인가”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尹과 신원식 前안보실장 기소
‘VIP 격노 은폐’ 前장성 영장 기각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개월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차 특검은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 혐의와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대검찰청 등을 최소 10차례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에 이어 2차 특검까지 심 전 총장을 끈질기게 겨냥하는 모양새다.

2차 특검이 들여다보는 심 전 총장 관련 의혹은 크게 두 갈래다. 우선 특검은 심 전 총장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박성재 당시 법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것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작년 3월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을 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심 전 총장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2차 특검은 지난 4월 23일 대검 청사 검찰총장실과 대검 간부들의 사무용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튿날인 24일 전남광주에 있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5월 11일 다시 대검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차원이었다. 특검은 7월 3일과 지난 6일에도 대검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지난해 심 전 총장의 비상계엄 관여 혐의를 수사했다. 다만 내란 특검은 심 전 총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란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2차 특검은 약 3개월간 수사한 뒤 지난달 13일 심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그러자 특검은 지난 6일 추가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대검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2차 특검은 이와 별도로 심 전 총장이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무마를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3월 23일과 4월 10·20일, 5월 29일, 7월 27일 등 최소 5차례 대검 등을 압수수색했다.

2차 특검이 심 전 총장 수사에 집중하는 배경을 두고 그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지낸 것과 관련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심 전 총장은 윤 정부 때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을 거쳐 2024년 9월 검찰총장에 취임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뒤인 작년 7월 사직했다.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김 여사 수사 등 특검의 주요 수사 사안이 그의 재임 기간에 벌어졌다. 현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재편하는 것과 맞물려 법조계에선 “특검이 검찰청 폐지의 상징적 트로피로 심 전 총장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2차 특검은 12일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전달하도록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다. 2차 특검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VIP 격노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로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날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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