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오토바이 치어 2명 숨지게 한 운전자…1심 무죄

김민정 2024. 10. 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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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등 2명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의 한 교차로를 시속 82.3㎞로 직진해 통과하다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입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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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등 2명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의 한 교차로를 시속 82.3㎞로 직진해 통과하다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입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제한 속도 시속 30km인 교차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 진입을 예상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지키며 진행했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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