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법정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최영각)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과 증거, 일정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사무총장은 법정에 나왔다.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그는 재판이 끝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당시 선관위 사무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천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던 아들을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3일 기소됐다. 그는 1년 후 아들을 인천시선관위로 부정 전입시키고,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달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