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할인해야 수수료 인하” 배민 정책에 점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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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제시한 입점업체와의 상생안에 음식값 할인 관련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배달의민족 측은 점주가 고객에게 할인 혜택 1000원을 제공하면 수수료율 6.8%를, 1500원이면 4.9%를 각각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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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을 할인해야 낮은 중개 수수료율을 받을 수 있어 실제 수수료가 낮아져도 업주로서는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9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전일 열린 상생협의체 6차 협의에서 배달의민족 측은 매출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 기존과 동일한 9.8%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보다 매출이 적은 점주에겐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의 상생안을 제시했다.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엔 2%를 각각 적용하는 식이다.
문제는 상위 60~80%에 적용하는 중개수수료율이다. 배달의민족 측은 점주가 고객에게 할인 혜택 1000원을 제공하면 수수료율 6.8%를, 1500원이면 4.9%를 각각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일부 입점업체 측은 “현행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존 중개수수료율 9.8%에선 점주가 2만원짜리 음식 주문을 받으면 중개수수료로 부가세 별도 1960원을 내야 했다. 반면 이번 안대로라면 점주가 1000원 할인 혜택 제공 시 중개수수료가 3%p 낮아진 6.8%가 적용돼 600원을 내게 된다.
하지만 1000원 할인을 부담해야 하므로 오히려 400원이 손해다. 점주가 1000원을 할인하고도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려면 주문 음식 가격이 3만5000원은 돼야 한다.
점주가 고객에게 15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상황이 비슷하다.
이를 두고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단순 계산 시 점주가 더 지불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수수료를 내리면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제시한 소비자 할인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일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배달앱 운영사에 상생안을 수정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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