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구속…의정갈등 첫 사례

최오현 2024. 9. 2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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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8시 40분께 정 씨에 대해 증거인멸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13일 정 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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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우려로 구속 영장 발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에서 첫 구속 사례다.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8시 40분께 정 씨에 대해 증거인멸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온라인 플랫폼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의료 현장에 남아있거나 복귀한 의료진의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목록에는 당사자들의 이름과 소속 의료기관, 학교 등 상세 정보가 포함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13일 정 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시간 30분 가량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진행했다. 흰 셔츠와 검은 바지, 검은 모자 차림으로 출석한 그는 취재진의 물음에 함구한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정부는 수사 당국과 협력해 병원에 복귀한 의료진과 학생들을 위협하거나 추가 복귀를 방해하려는 목적의 명단을 제작·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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