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직증축 리모델링 세금폭탄 피한다.."늘어난 면적에만 취득세 부과"

행자부 “기존 리모델링 수준으로 취득세 부과” 방침
수직 증축(기존 건물보다 층을 2~3개 늘리는 방식) 리모델링으로 동(棟)·호수가 바뀌는 일부 가구의 취득세 부과 기준이 분명치 않아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취득세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기존 리모델링과 같이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분당신도시 등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는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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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관계자는 7일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하면서 동·호수가 바뀔 때 늘어나는 면적에만 과세할지, 기존 면적까지 포함해 과세할지가 쟁점이었다”며 “재건축, 수평 증축(면적만 앞뒤로 늘리는 방식) 리모델링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직 증축 리모델링도 늘어나는 면적에만 과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세법 10조(과세표준)에 따르면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고칠 경우 그로 인해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100㎡인 아파트를 리모델링 해 120㎡로 넓히면 늘어난 20㎡만큼 취득세를 내는 것이다. 기존 리모델링 단지는 면적을 앞, 뒤로 늘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동·호수가 달라지지 않아 별다른 혼란이 없었다.
그러나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하면 일부 가구는 동·호수가 달라지는데, 이럴 경우 이를 신규취득으로 봐야 하는지 혼선이 있었다. 신규취득으로 분류되면 늘어난 20㎡가 아니라 전체 면적인 120㎡만큼 취득세를 내야 하는 지도 불분명했다.
행자부가 취득세 관련 방침을 확정하면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세금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덜 수 있게 됐다.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느티마을 4단지와 한솔5단지·매화1단지, 안양시 목련 2·3단지, 서울 개포동 대치2단지 등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박세희 지안건축 대표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주민들은 세금에 관심이 아주 많다”며 “세금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리모델링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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