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6건.. 기계식 주차장 사고 잇따르는 이유는

2016. 6. 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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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차량 주차타워 진입하다.. 40대 여성 8.5m 아래 추락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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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9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빌딩 내 기계식 주차장에서 소형 승용차가 8.5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인 이모(46·여)씨가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건물에 입주한 건강관리업체의 직원인 이씨는 출근길에 건물 관리인이 주차장 출입문을 열어줘 안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차를 이동시키는 리프트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여서 그대로 차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19구조대가 30분가량 구조 작업을 벌여 이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졌다.

일명 ‘주차타워’로 불리는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 추락 등 ‘후진적인’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에 2만7000곳 넘게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이 부실한 규제와 관리자 등의 안전 수칙 위반 등으로 애꿎은 인명을 앗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기계식 주차장 사망 사고는 6건이 발생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이 추세면 지난해(10건) 못지않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전망이다.

지난달 말 부산 사하구에서는 한 아파트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김모(36)씨가 차량 조수석 쪽에서 물건을 꺼내다 갑자기 움직이는 리프트에 떠밀려 지하 4층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지난 4월에도 경기 하남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 내 기계식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이 차에 탄 채로 추락해 숨졌다.

비슷한 사고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관리 소홀과 허술한 규정 탓이 크다.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비교적 숙련된 운전 실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운전이 서툰 사람을 도울 관리인이 상주해야 하는데 건물 사정에 따라 자리를 비우거나 아예 없을 때가 많다. 하남시 사고도 관리인이 자리를 비운 새벽 시간에 주차하다 변을 당했다.

이는 관리인 배치 의무 조항이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은 차량 2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관리인 의무 배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에 드는 기계식 주차장은 전체의 30%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숨진 이모씨 사고 현장에도 관리인이 있었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건물 관리인이 주차장 리프트가 올라오지 않은 걸 확인하지 못한 채 차량 진입을 유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오작동도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적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천수 책임연구원은 “현행법이 정한 2년 주기 정기검사는 그 특성상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일정 기간이 지난 노후화 설비는 더욱 강력한 법률로 유지보수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환·김선영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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