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발급 때 본인에게 문자 서비스' 인터넷으로 신청

2016. 2. 2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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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다음달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을 포함 누구든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뗄 때 미리 신청한 휴대전화번호로 열람·발급사실이 문자로 전송된다.

행자부는 “개인정보유출을 예방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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