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부근 화장실서 여성 용변 엿본 30대 항소심도 '무죄'

2016. 5. 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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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이 정한 '공공화장실' 아냐"
지하철역 화장실 [연합뉴스 TV]

법원 "법이 정한 '공공화장실' 아냐"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술집 부근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일 것이라는 통념과 다르게 법원은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회사원 A(35)씨는 2014년 7월 26일 오후 9시 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 부근에서 실외화장실로 들어가는 B(26·여)씨를 따라 들어갔다.

그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요량으로 B씨가 용변을 보는 칸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사이의 공간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훔쳐보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위반.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이 법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서 논란의 소지가 된 건 공중화장실의 개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은 공중화장실(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개방화장실(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남성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더라도 그 장소가 술집 화장실같이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곳이라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셈이다.

A씨 측은 기소되자 이 점을 노렸다.

A씨는 1심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술집 부근 실외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도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 제정의 취지를 외면하고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회신서에 첨부된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현황에는 이 사건 화장실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이 화장실은 술집 영업시간에 맞춰 개방·폐쇄해 술집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을 위해 제공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엄격한 법 적용의 결과지만 성범죄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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