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아지는 사모펀드.. 개인도 투자 길 열린다
이르면 연말부터 개인투자자도 사모펀드나 부동산·금 등 실물자산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개인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 손실을 제한하는 펀드나 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정한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펀드 상품의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재산 증식 지원을 위한 펀드상품 혁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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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가 도입된다. 사모펀드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 고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최소 투자액이 1억원 이상으로 제한돼 일반 개인투자자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그러나 여러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재간접펀드가 나오면 개인도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500만원 이상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부터 소액투자자의 간접투자가 허용되고 추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또한 주로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운용되던 부동산·실물자산펀드도 공모 재간접펀드를 허용하기로 했다. 세계 펀드시장이 주식 등 전통적 자산에서 부동산 등 대체자산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나 개인투자자들은 이에 소외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물펀드에 선순위, 후순위 형식을 빌려 투자자별로 손익 분배·순위를 다르게 정하는 것도 허용될 방침이다.
손실폭을 제한하는 펀드도 등장할 예정이다. 투자자산 가격 상승 시 이익 상한이 존재하는 대신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경감되는 ‘커버드콜 펀드’, 최대손실이 제한되고 이익은 지수와 비례해 상승하는 ‘손실제한형 펀드’, 시장위험을 제거하고 특정지수를 추종하는 바스켓자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절대수익추구형 펀드’ 등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운용사가 종목과 매매 시점을 결정하는 ‘액티브 ETF’, 다양한 주제로 종목을 교체하는 지수를 따르는 ‘스마트베타 ETF’가 도입된다. 자산배분펀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노후대비 운용에 적합한 개인연금상품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개인투자자들에게 펀드 투자의 길을 넓혀 준 것은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펀드가 유용한 자산증식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해외비과세펀드 도입, 로보어드바이저와 펀드 판매채널 확대 등 금융위가 앞서 발표한 대책들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국내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2013년 기준 26.7%로, 미국(70.2%), 일본(61.6%), 영국(52.2%) 등 주요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대신 부동산 비중은 기형적으로 크다. 그나마 금융자산은 주로 수익률이 낮은 대신 안전한 예·적금 등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당국이 이를 금융자산, 특히 펀드 등 투자상품으로 자산 분배를 유도하려고 해도 개인투자자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만한 상품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그나마 접근하기 쉬운 주식형펀드는 수익률이 변변치 않은 실정이다.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사모펀드·대체투자를 활용해 돈을 벌어온 셈이다.
이번 조치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중위험·중수익 펀드상품이 개발돼 개인별 투자성향에 따른 금융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인투자자들도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진 한국투신운용 마케팅부장은 “최근 저금리 상황에 보수적인 고객이 투자할 상품이 마땅히 없었다”며 “이번에 나온 정책은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에 투자할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업계와 투자자 모두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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