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리, 부인 상대 이혼소송 1심 패소 "파탄 증거 無"
TV리포트 기자 2016. 2. 17. 18:59

[TV리포트 뉴스팀] 축구선수 출신 차두리가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으로 차두리가 부인 신혜성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이 진행됐다. 이은정 판사는 신혜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차두리는 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안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차두리는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회장의 장녀 신혜성 씨와 결혼했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던 두 사람은 2013년 3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결별 수순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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