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별귀뚜라미 등 식용곤충, 일반 식품원료로 확대

이경호 2016. 1. 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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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은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모든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쌍별귀뚜라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은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모든 영업자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행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해 11월 6일 개최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모든 영업자가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된 사항을 식약처가 관계부처 협의 및 인정받은 업체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하여 마련했다.
  
그 동안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는 국내에서 식경험이 없어 식약처가 안전성을 검토하여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어려운 규제는 지원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관심있는 누구든지 다음달 1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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