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랴ZOOM]'남녀 공용화장실'은 왜, 아직도 있을까?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편집자주] "안 물어봤는데", "안 궁금한데"라고 말하는 쿨한 당신. 대신 쿨하지 못한 머니투데이 기자들이 알아봤습니다. 일상 속 문득 떠오르는 궁금증부터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까지, "안알랴줌"이란 얄미운 멘트 대신 오지랖을 부리며 들려드립니다. "알랴~줌"
["볼일 보는데 문이 덜컥"…2004년 이후 지은 건물에만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학생 최모씨(23·여)는 최근 친구들과 자주 가던 홍대 호프집이 위치한 상가 화장실에서 소스라치게 놀란 경험을 했다. 최씨가 남녀 공용화장실의 여성용 칸막이 안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문을 덜컥 열었던 것. 당황한 상대방이 급하게 문을 닫고 '죄송하다'고 한 뒤 나갔지만,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기 어려웠다.
최근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배경인 '남녀 공용화장실'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지만 개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어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2004년 이전에 만들어진 남녀 공용화장실에 대한 보수나 수선 조치를 강제할 수 없고, 대형상가나 공공시설물이 아닌 경우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범죄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공중화장실과 달리 남녀 공용화장실은 정확한 수치조차 파악이 안돼 범죄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2004년 7월 최초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야 한다. 민간도 업무시설 3000㎡, 상가시설 2000㎡ 이상인 경우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 법은 2004년 이후 지어진 건물의 화장실에만 해당된다. 설치 기준 이하의 소규모점포 대부분이 남녀 공용화장실을 유지하는 이유다. 서울시내 대표적인 유흥가인 강남역·신촌역·홍대입구 인근 소규모 음식점과 주점을 들러보면 쉽게 남녀공용 화장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장인 김광혁씨(34)는 "술집만 4~5곳이 있는 상가에 남녀 공용화장실이 1개만 있는 경우도 많다"며 "종종 화장실에서 마주치는데 민망한 상황이 자주 펼쳐진다"고 말했다.
이지원(33·여)씨도 "밖에 나가서는 웬만해선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지 않지만 급한 경우엔 어쩔수 없이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는데 누군가 들어오면 불안하다"고 밝혔다.
점포주인들은 건물 시설에 대해선 건물주가 나서야 해결된다는 설명이다. 종로구 명륜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조모씨는 "일단 화장실 개조문제는 건물주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화장실을 분리하려면 공간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어 굳이 돈을 들여 바꿀 건물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대 기자 s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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