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기존 선거구로 예비후보 등록·선거운동 허용
정원석 2016. 1. 12. 08:41
[앵커]
오늘(12일) 1월 12일, 총선은 3개월 남았는데, 역시나 우리나라에 선거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선관위가 기존 선거구를 적용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선거운동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선관위가 선거구 획정이 끝날 때까지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 간판과 현수막을 내걸 수 있고 명함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1일부터 중단됐던 홍보물 발송과 후원회 등록, 선거사무관계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의 신규 등록과 처리 절차도 재개되기 때문에 오는 14일 공직자 사퇴시한과 맞물려 이번 주에는 예비후보 신규 등록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선관위의 조치는 여야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보이면서 선거구 공백 사태가 장기화됐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지만, 선관위는 선거구 공백으로 선거운동이 제약되는 것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어제도 선거구 획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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