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협의 무죄판결 '댓가성 아닌 사랑의 과정 이었다'
여창용 2016. 6. 1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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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외부제공 |
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지만 그 돈은 댓가성이 아닌 용돈의 개념이고 성관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과정으로 생각한다는 것.
평소 연예인들을 재미로 만나온 사업가 때문에 같이일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성현아씨.
판결에는 성현아씨가 받은 돈의 성격이 중요했다, 돈을 받은 목적이 바로 성관계의 댓가인 것인지 아니면 사랑의 과정으로 성관계를 하고 용돈 측면에서돈을 받은 것인지가 그것.
선고 직후 성현아의 변호인은 "성씨는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된 A씨를 재혼할 상대로 소개받아 만남을 이어오다가 A씨에게 결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성씨는 A씨를 소개해 준 B씨로부터 지금의 남편도 소개받아 재혼했는데 평소 여자 연예인들을 재미로 만나온 A씨 전력 때문에 성씨가 이러한 일에 휘말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씨가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오며 억울한 면이 많았다"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 많은데 성씨의 명예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자제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슈팀 ent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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