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축 쉬워진다'..아파트 내력벽 일부철거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수직증축 가능 평가 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가 허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수직증축 가능 평가 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가 허용된다. 안전진단 결과 B등급 이상이면 수직증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D등급 이하는 증축 자체가 불가능하고 E등급은 재건축이 추진된다.
리모델링 조합이 등이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시·군·구청장은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 평가 등급을 산출하게 된다. 또 시군구청장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해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접수 후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전문기관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 쯤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해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평면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파트 노후화를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hahoi@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전한 아파트 비리..8개월간 356건 신고
- 김태원 "아파트 불법개조 판친다"
- 불황 때문에?..홈리모델링 대신 저렴한 '홈드레싱' 열풍
- 파헤쳐지는 그린벨트..박근혜 정부 다섯번째 수정
- 2017년부터 신축 주택은 에너지 소비 90% 줄여야
- [뒤끝작렬] 朴정부 경찰수장 수난시대…자업자득인가
- [뒤끝작렬] 스러진 DJ의 장남과 공허한 '좌파 독재'
- 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포기하고 경제 택해야 얘기했다"
- 가까스로 살아난 '패스트트랙'…향후 정국과 변수는?
- 폼페이오, “이란 밖 나가는 원유 없을 것"...한국 등 수입금지 예외 종료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