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립어린이집 원장 채용 허점 드러나

정재석 2016. 6. 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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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정재석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시립어린이집 운영자(원장)를 선정하면서 지원자들의 1차 서류심사에서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해 허점을 드러냈다.

시는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의 자격 미달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지만, 규정대로 조치하지 않고 자격미달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고 있어 '봐주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립어린이집 3곳의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를 내고 2월 각각 운영자를 선정·계약했다. 위탁기간은 지난해 3월부터 2020년 2월말까지 5년이다.

이 가운데 A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로 선정된 B원장은 현재 인천 연수구에서 3곳의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 자격에 미달된다.

당시 모집공고 자격기준에는 어린이집 대표와 고용원장, 종사자 등이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선정되면, 계약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게 돼 있다.

그런데도 B원장은 인천 3곳의 어린이집 대표를 사임하지 않고, 1년3개월 넘도록 A시립어린이집 원장을 겸하고 있다.

시가 지난해 3월 B원장이 A시립어린이집을 맡은 이후 겸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겸직 논란은 또 있다. C시립어린이집 D원장도 다른 어린이집 대표를 3년 넘게 맡아 왔다.

시는 이 원장들의 겸직을 지난해 11월24일에서야 뒤늦게 확인했지만, 선정 취소 등의 절차를 밟는 게 아닌 '대표직 사임' 권고만 하고 있어 '봐주기'라는 지적이다.

당시 채용기준에는 '선정 이후 결격 사유 발생시 선정이 취소된다'고 엄격하게 못 박았다. 따라서 시는 선정을 취소하고 재공고에 따른 후임자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결격을 보완하도록 계속 기회를 주는 등 소극적 행정을 펼쳐 '봐주기'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

D원장은 시의 권고에 따라 지난 2월 말 겸임하던 다른 어린이집의 대표직을 사임했고, B원장은 대표직을 계속 겸임하고 있다.

특히 B원장이 A시립어린이집 원장을 맡은 것은 두 번째로, 2010년 1월1일 처음 선정된 이후 겸직이 금지돼 있었는데도 4개월 후인 그해 4월 인천의 3곳 어린이집의 대표를 맡으면서 7년 넘도록 겸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원장과 선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게 되면 소송으로 이어져 질 확률이 높고, 아이들의 피해가 우려돼 겸직 대표 사임을 권고하고 있다"며 "B원장이 곧 인천 3곳의 대표직을 포기한다고 연락해 온 만큼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법률자문을 구해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fug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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