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의 '집에서 죽을 권리' 보장된다

박세연 2016. 2. 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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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이제 말기 암 환자가 '집에서 죽을 권리'가 보장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일부터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7곳 등 전국 17개 의료기관에서 가정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야만 가능했다. 때문에 "집에서 여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말기 암 환자들의 공통적인 소망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황.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자택에서 호스피스 케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간호사 1회 방문당 5천원, 의사와 사회복지사까지 방문할 경우 1만 3천원을 내면 정기적인 가정 호스피스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 병원은 △서울성모병원·고대구로병원·서울북부병원 등 서울 3곳 △아주대병원·부천성모병원·안양샘병원·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수원기독의원·모현센터의원 등 경기 7곳 △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 등 인천 2곳 등 수도권은 11곳이다.

또 △부산성모병원(부산) △충남대병원(대전) △전북대병원(전주) △성가롤로병원(순천) △대구의료원(대구) △울산대병원(울산) 등에 지역별로 안배됐다. 17곳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은 7곳, 종합병원 7곳, 병원 1곳, 의원 2곳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허용된다.

또 내년 8월부터는 기존 암 환자뿐 아니라 만성간경화·만성폐쇄성폐질환·에이즈(AIDS) 환자들도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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