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vs 물류업체' 택배전쟁..문제는 차에 있다?

윤진섭 기자 2016. 3. 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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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요즘 온라인 쇼핑몰들, 과거에는 싸고 좋은 상품을 내세웠다면 지금은 얼마나 빠르게 배송하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배송을 시작해 당일배송, 총알배송, 원하는 시간에 오는 예약배송까지 대한민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배송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로켓배송으로 배송전쟁에서 선점을 차지한 쿠팡이 지난해부터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죠?

작년 10월부터 물류협회가 쿠팡의 로켓배송 과정 가운데 위법이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해를 넘겨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건지, 법무법인 세한의 소제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소제인 변호사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님, 우선, 물류협회가 쿠팡의 로켓배송에 문제가 있다면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정확히 어떤 부분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소제인 /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네, 지금 쿠팡의 경우 자체적으로 배송차량을 구비하고, 쿠팡맨이라는 배송인력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물류업체가 문제를 삼는 것이 바로 자체적으로 구비한 배송차량인데요.

택배 운송이 목적인 화물차량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는 이 절차를 밟지 않고 화물 차량을 운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류협회는 쿠팡이 허가를 받지 않고 택배운송을 하는 것에 대해,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라서 손해배상 진행할 수 있고요, 형사적으로는 화물 운수 자동차사업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소제인 /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유상으로 택배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택배영업을 하면 벌칙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위반행위자가 법인인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무허가 택배차량에 대해 생각보다 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거네요.

변호사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허가를 받는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어떤가요?

<소제인 /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화물 운송 수요를 고려해서 허가를 내줄지 말지 결정하는데요.

현재 화물 운송 사업의 수급 상황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증차를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물류 업체들의 반발이 큰 것도 쿠팡의 로켓배송이 이런 기존 화물운송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물류협회 주장을 들어 보면 쿠팡이 결국 허가받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편법을 썼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겁니까?

<소제인 /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그건 확정 지어서 말씀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과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쿠팡의 로켓배송이 유상 운송이냐, 무상 운송이냐,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인 것 같다.

만약 무상으로 택배를 운송하고 있다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유상으로, 즉 돈을 받고 택배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고요.

형사 처벌도 유상 운송인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유상 운송이 밝혀 진다면, 불법행위 성립과 형사 처벌이 모두 가능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쿠팡에게 잘못이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증거가 발견되거나 확정판결이 난 뒤에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근데 말이죠.

돈을 받냐, 안 받냐는 밝혀내기가 어려운 것인가요?

<소제인 /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인터넷 쇼핑몰이 직접 배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쿠팡은 표면상으로는 반품할 때 5,000원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료배송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택배는 수많은 고객 서비스 중에 하나다" 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화물차와 인력을 이용해 배송을 하면서 그에 따른 유지비용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쇼핑몰 주문자의 결제대금, 즉 상품대금에 포함시키는 형태라면, 이를 운송의 대가로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품할 때 5000원을 받는 것에 대해 쿠팡은 박스비, 포장비 등 반품에 따르는 실비 개념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반품에 따른 비용을 일률적으로 5,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들고, 운송의 대가로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물류에 대한 항목별 원가에 물류비를 얹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위법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 같은데요.

그렇다면 물류업체 측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제인 /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물류업체 측에서는 쿠팡의 매입, 매출구조나 로켓배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비용을 어떻게 처리 했는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로켓배송이 실질적으로 유상운송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송비가 상품가격에 전가되었는지 한 번 원가분석을 해보는 것인데요.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에 증거신청을 할 수 있는데, 증거 입증이 필요한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관련 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국세청 등 관공서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전문가에 대해서 감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상당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로켓배송금지 가처분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류협회 소송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처분이 기각된 것은 로켓 배송이 위법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소제인 /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처분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었는데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처분을 당하는 당사자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엄격한 요건 아래서만 인정합니다.

즉,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당장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가처분을 내리는 것인데요.

법원의 기각결정 이유를 보면, 법원은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확정적인 판단을 해서 가처분을 기각한 것이 아니라 '로켓배송이 유상운송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서 판단되어야 하고, 지금 로켓배송을 금지하지 않을 경우에 물류업체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문에는 '쿠팡이 구매자로부터 5천 원을 지급받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등을 감안하면 이것이 무상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시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각결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법인지, 합법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류협회의 소송계획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로켓배송에 대해 검찰도 무혐의처분을 내렸어요.

결국 이런 점들이 물류업체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제인 /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이것도 가처분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피의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유죄판결을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도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보면, 로켓배송이 유상 운송인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위반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만일 유상운송이라는 점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물류업체 측에서는 다시 고소하면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역시 관심사는 쿠팡 측이 어떤 식으로 대응 할 것이냐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소제인 /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로켓배송이라는 거 자체가 쿠팡이 생산자에게 직접 물건을 구매해서 자체 창고에 보관하고 자체 배송인력과 차량을 통해서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인데요.

만약 쿠팡이 규제의 대상이 된다면 꽃배달 서비스나 중국집의 배달 서비스같이 자영업자들이 자기 차량을 이용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쿠팡 측에서는 로켓배송의 성격을 단순한 택배운송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통합서비스의 측면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통합서비스이다, 신개념 서비스다 라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결국 관건은 민사소송에서 물류업체들이 쿠팡의 로켓배송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거든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소제인 /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 해봤는데요.

이것이 물류업체 측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액수를 원고 자신이 스스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로켓배송으로 인하여 어떤 물류업체가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실익이 없거든요.

다만 최근 원고의 증명책임을 완화시키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오는 9월부터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을 보고 이 사건은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자료에 비춰서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겠고요.

또한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지 못해서 민사소송은 패소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증거방법을 통해 불법 유상운송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법원이 불법유상운송이 맞다고 인정한다면 형사사건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물류협회가 이번 소송에 역점을 두는 것이 쿠팡 배송을 저지하는 것 말고 또다른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제인 /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그렇습니다.

물류업체가 이번 소송에 민감한 이유는 쿠팡 배송 사업이 위협적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만약 쿠팡의 로켓배송이 합법이라고 인정되면 제2의 로켓배송, 제3의 로켓배송 나와서 기존의 화물 운송의 수요를 고려해서 허가가 나와있는 상황을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업체들이 또 화물 자동차를 운영해서 택배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소송에서 중점적으로 눈여겨 봐야 할 이슈를 짚어주시죠.

<소제인 /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지난 1월에 법제처도 로켓배송이 불법인지에 대한 입장을 보류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물류업체들이 로켓배송이 유상운송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지, 또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정확하게 금액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가 판결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나든지 택배업계나 택배구조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택배에 의존하는 인터넷 쇼핑에도 큰 영향이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택배업계를 넘어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판도도 흔들 수 있을 이번 판결,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제인 변호사였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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