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리한 기부채납 요구 잦아..관련 법령 정비해야
# A사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의 20% 정도를 기부채납 비용으로 예상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허가 시에는 물론 허가내용 변경, 임시사용승인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기부채납을 요구했다. A사는 예정에 없던 도로 정비, 공연장 설치, 지역사회 기부 등으로 결국 총 사업비의 35%를 기부채납으로 지출했다.
# B사는 주택건설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사업지 부근의 지하차도 건설을 요구받았다. 주민들의 반대로 차도건설이 무산되자 이번에는 사업과 무관한 지역의 터널공사를 요구받았다. 터널공사는 지자체-주민 간 갈등으로 주택 준공 이후에나 시작됐고 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공사비 상승분까지 B사가 부담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에게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28일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부담수준과 부과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의 불합리한 요구가 많다며 부담수준의 상한 설정,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 금지 등 불합리한 기부채납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토계획법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이를 근거로 사업자들에게 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는 물론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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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부채납 제도개선 방안. 자료=전경련 |
특히 민선 지자체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과 무관한 공연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개발사업 인허가 이후에도 허가내용 변경, 건축허가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스스로 시설부지를 확보해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할 경우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민원 등의 절차까지 떠안게 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인허가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부담이 높아지고 이익 회수가 늦어지므로 불합리하더라도 지자체의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정부에서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왔으나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songbird8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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