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리 부인 이혼소송 패소, 가족사랑 문신보니 '더 안타까워'

뉴스엔 2016. 2. 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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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리 부인 신혜성 이혼 청구 실패 소식이 전해졌다.

2월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차두리가 부인 신혜성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판사는 차두리가 주장한 이혼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차두리는 가족사랑이 대단했다.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아내와 자녀에 대한 사랑을 숨김없이 보였으며 심지어 몸에 문신까지 새겼다.

차두리가 지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16강행이 결정된 직후 상의를 탈의했을때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것은 차두리의 로봇같이 탄탄한 몸과 더불어 몸에 새겨진 이른바 '바코드 문신'이었다.

차두리의 바코드 문신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바로 아내와 딸의 생일을 로마자로 변환해 새긴 것이다.

차두리의 몸에 새겨진 '두리암호'를 '해독'하면 세로로 새겨진 왼쪽 줄(ⅩⅢ, Ⅸ, LⅩⅩⅧ)은 '13, 9, 78'로 아내 신혜성 씨의 생일인 1978년 9월 13일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 줄(Ⅶ, Ⅱ, MMⅩ)은 '7, 2, 2010'이 돼 2010년 2월 7일 딸 아인 양의 생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진=SBS '2010 남아공 월드컵' 16강전 중계 캡처)
[뉴스엔 배재련 기자]

배재련 bjy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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