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차 경매 '불법' 딱지 떼나.. '헤이딜러' 합법화?

정희완 기자 2016. 6. 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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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매장 등 관련 시설 없이도 중고 자동차 경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에서 중고차 경매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불법’이라는 딱지를 떼게 된다.

국토부는 19일 온라인 중고차 매매 정보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경매’의 범위에서 ‘전자 거래를 통한 경매’를 제외했다. 이럴 경우 온라인에서 중고차 경매 사업을 하는 업체도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해진다.

서울의 한 중고 자동차 매매 시장 | 김영민 기자

현재 중고차 경매업을 하려면 3300㎡ 이상의 주차장과 200㎡ 이상의 경매실 등 경매 관련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청년 창업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 ‘헤이딜러’가 폐업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논란이 됐다. ‘헤이딜러’는 전국의 자동차 딜러에게 비교 견적을 받은 뒤 경매 방식으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다. 차를 팔려는 소유자는 차량 정보를 올려 딜러들로부터 견적을 받고, 가장 비싼 가격을 제시한 딜러에게 차를 판매할 수 있는 식이다.

‘헤이딜러’는 서울대 재학생들이 창업해 1년 만에 거래액 300억원을 돌파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법이 바뀌면서 불법 업체가 돼 폐업을 선언했다. 논란이 되자 정부는 법의 미비점을 인정하고 법안의 재개정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헤이딜러는 단속 유예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말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자동차 매매 정보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국토부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자동차 주행거리와 내·외관 사진 등 이력관리 정보 표시, 거래기록 보관, 시설·운영 개선 명령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정지당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되면 1년 이내 재등록할 수 없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등록 업체는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두고 “O2O(온·오프라인 연계)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 출현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내 차팔기 서비스’ 등 IT를 활용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해 온라인을 이용한 내 차 팔기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7월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9월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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