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치통·주취 등 119부적합신고 '이제 안봐준다'

박혜미 2016. 3. 2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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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응급·허위신고시 과태료 200만원…실제 부과는 어려워
119 구조·구급 출동 요청시 비 응급환자 가려낸다

【원주=뉴시스】박혜미 기자 = 감기와 치통, 심지어 주취 등의 비 응급상황임에도 상습적으로 119구조·구급을 요청해 도움이 필요한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22일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앞으로 구급차 공백을 유발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허위 신고자로 간주되어 구급차 출동이 제한되거나 최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 원주소방서의 경우 구급차량 요청신고 내용 중 만성질환자와 단순치통, 감기환자, 단순 타박상환자, 만취자, 병원 간 이송요청자 등 비 응급환자의 상습 구급요청이 잦아 정작 도움이 절실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16일자로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개정안이 시행, 응급실로 이송한 환자 중 응급실 진료기록이 없는 신고자는 '허위 신고자'로 간주된다.

이에 따른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처음 허위 신고자로 적발되더라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119구조·구급대원들이 비 응급환자 또는 허위신고의 여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원주소방서에 접수된 119구조·구급차량 허위·오인신고 출동 건수(단순 주취, 화재 오인 포함)를 보면 2013년 724건, 2014년 676건, 2015년 477건으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중 허위 신고자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소방서 방호구조과 관계자는 "허위 신고자를 파악하려면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뒤 해당 환자가 실제로 진료를 받았는지 등의 여부를 차후 병원에 일일이 체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소방서는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진료예약 환자, 단순 거동불편 환자, 주취자, 찰과상이나 타박상을 입은 자 등의 이송을 거절할 방침이다.

종합상황실에서 신고접수를 받아 구급차 출동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응급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구급차량이 출동한다.

다만 유선상으로도 비 응급상황이라는 판단이 가능할 경우에는 대화를 통해 다른 방법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진형민 원주소방서장은 "비 응급상황시 구급차가 출동하게 되면 실제 위급상황에 처한 구조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며 "119구급대의 본연의 목적은 응급환자 이송이라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fly12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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