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부 카페서도 일회용컵 버젓이
테이크아웃 여부 묻지도 않아
일회용품 규제 정책 ‘엇박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내 카페조차도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등 일회용품 규제 정책과 현장이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다.
지난 5일 울산 남구의 한 공공건물 내 도서관. 이용객 좌석이나 책상 옆에는 음료가 한 잔씩 놓여 있는데, 다회용 컵이나 머그잔이 아닌 플라스틱 컵이 많았다.
같은 날 북구의 한 공공기관 내 카페. 점심 시간을 맞아 민원인과 공무원들로 북적였지만 같은 모습이 연출됐다.
A씨는 “상당수 개인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을 하지 않는 손님에게는 다회용잔에 음료를 담아준다”며 “반면 공공기관 내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 여부를 묻지도, 제재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무력화됐다 해도 모범을 보여야할 곳이 규제를 안 지키는 데 누가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전 치침’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저감 정책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청사 및 관련 기관에서는 일회용품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울산 지자체 등에 따르면, 청사 건물 및 공공기관 청사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와 행사에서는 1회용품 등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청사 내 매점·식당·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1회용품의 제공을 자제하고 판매를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지침 특성상 ‘권고’ 사항일 뿐이기에 위반 시 처벌할 수 없다.
처벌은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만 가능하지만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 공공기관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업주에게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테이크아웃용으로 음료를 주문한 손님이 카페 내부에 머무르더라도 민원이나 다툼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다”며 “머그잔으로 바꿔준다고 해도 괜찮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어서 제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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