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1000번 문자, 카톡 ‘폭탄’…40대 집착남의 최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연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여성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과거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자료 등을 확인하고 옛 휴대전화를 뒤졌다.
이를 통해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로 사생활을 알아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끝낼 때까지 끝낼 수 없고 행복해서도 안 된다”,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게 모두 폭로하겠다”라고 하는 등 지속적인 협박을 이어갔다.
특히 카카오톡 프로필 대화명을 ‘모든 게 다 알려져도 세상 사람들이 나만 욕할까?’라고 지정하기도 했다. B씨의 주변 사람에게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압박한 것이다.
지난해 2월에는 B씨의 주거지에서 또다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8월에는 가위를 휘두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과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작년 10월 피해자가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한 뒤에도 주거지를 찾아와 살피다 집에 없는 것으로 보이자 전화를 걸었다.
결국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내일까지 답 없으면 다 끝내자’로 바꾼 뒤 “무슨 생각으로 신고를 한 거냐”, “경찰이 한 번 더 전화 오면 너도 고소할 거다”라며 이틀간 1000회가량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폭탄’을 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 전에도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해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유명 작곡가 신사동호랭이, 숨진 채 발견 - 매일경제
- “24년전 의사파업 이끌어봐서 아는데”…‘법학 박사’ 의대교수의 한마디 - 매일경제
- “넌 몇층 전자에 갇혔니”…‘반도체 호황’에도 삼성은 울상, 이유 알고보니 - 매일경제
- “아가씨, 남기면 환불해 주나”…5명이 2인분 고집, ‘진상 손님’의 반전 - 매일경제
- “K-주식 결전의 날 다가온다”…주말 사이 투자자들 잠 못 든다는데 - 매일경제
- “듣보잡 코인인줄 알았는데 터졌네”…비트코인도 따라잡은 ‘이것’ 뭐길래 - 매일경제
- [속보] 美 신규 대러시아 수출통제 대상에 한국기업 1곳 포함 - 매일경제
- 총선 앞두고 ‘정면돌파’ 이재명, 사이다일까 일방질주일까 - 매일경제
- 이화그룹 상폐 전망에 주주들만 눈물 - 매일경제
- 日 기자의 조언 “이정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이치로를 찾아가라”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