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하면 책임질게”…주유 중 담배 핀 여성 나무라니 되레 ‘버럭’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9. 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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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담배를 핀 여성이 이를 지적하는 직원에게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 온라인 상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유 중 담배 피우는 제정신 아닌 여성과 한바탕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는 주유 중 담배를 피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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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담배를 피는 여성 운전자 모습 [사진 = 보배드림 갈무리]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담배를 핀 여성이 이를 지적하는 직원에게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 온라인 상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유 중 담배 피우는 제정신 아닌 여성과 한바탕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는 주유 중 담배를 피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다. 그는 증거로 활용할 동영상을 촬영한 후 “주유 중에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고 주의를 줬다. 그런데 이 여성은 담배를 끄지 않은 채 몇 걸음 걸어가서 다시금 담배를 입으로 가져갔다.

A씨가 또 한 번 더 담배 끄라고 하니 이 여성은 짜증 내면서 담배 끄더니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적반하장으로 따지고 소리 질렀다고 했다. 또 A씨가 “주유소 폭발하면 책임질 거냐”고 물었고, 여성은 “책임진다”고 답했고, “어떻게 책임지냐”고 물으니 소리 지르며 화를 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경찰에 바로 신고한 결과 관할이 아니라며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라더라.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개정됐다는 소식 들었는데 유명무실한 것 같다. 벌금 물어 참교육하고 싶다”라며 글을 마쳤다.

2024년 7월 31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소를 포함한 모든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위반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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