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기부채납 심의 안받아... 공유재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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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수백억원대 기부채납협약을 체결하고도 수년 동안 시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어 공유재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처럼 300억원이 넘는 기부채납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 승인까지 내주고도 지금까지 해당 기부채납과 관련해 수년간 시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
퇴직 공무원 A씨는 "공공기여(기부채납)는 사전 시의회의 의결 없이 체결된 협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시의 시의회 경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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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의결 등 절차 철저히 지킬 것”
부천시가 수백억원대 기부채납협약을 체결하고도 수년 동안 시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어 공유재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유재산법은 지자체가 민간기업으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 받으려면 사전에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도 해당 사안 관련 ‘공유재산 관리업무 처리 소홀’로 관계 공무원 징계를 요구한 사례가 있어 시의회의 정밀 감사도 요구된다.
14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아시아신탁주식회사에 소사구 소사본동 65-2번지 일원 소사환승역 특별건축구역 주거복합 신축공사를 2021년 3월17일 사업계획 승인을 내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대지면적 1만4천195㎡에 연면적 15만1천579㎡, 건축면적 7천93㎡, 지하 6층,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건립한다.
시는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2021년 3월15일 아시아신탁과 사업구역인 소사구 소사본동 65-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따라 기부채납 사항에 대해 기부채납협약을 체결했다.
기부채납 규모는 사업구역의 약 44.25%(순부담 기준)다. 공공시설(도로, 광장)은 사업구역 면적의 약 11.48%(1천841㎡)이고 공공건축물은 약 32.77%(5천233㎡)다.
기부채납 목적물은 토지 가액 약 63억5천700만원, 물건 가액이 240억4천400만원으로 총 304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시는 이처럼 300억원이 넘는 기부채납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 승인까지 내주고도 지금까지 해당 기부채납과 관련해 수년간 시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그동안 시의 이 같은 행태를 지적하지 않고 있는 시의회도 일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퇴직 공무원 A씨는 “공공기여(기부채납)는 사전 시의회의 의결 없이 체결된 협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시의 시의회 경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시 관계자는 “부서별 감사원 징계 요구 사례를 공유하고 협약 부서에서 공유재산 심의 및 시의회 관리계획 의결 등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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