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해도 너무하네”…전과 11범에 43명 임금 또 체불 건설업자 결국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10. 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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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11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설업자가 또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떼먹었다가 구속됐다.
1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근로자 43명의 임금 약 1억6000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씨(69)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76건에 달하며, 대부분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11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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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11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설업자가 또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떼먹었다가 구속됐다.
1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근로자 43명의 임금 약 1억6000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씨(69)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기도 일대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해온 A씨는 발주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자신의 빚을 갚거나 가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근로자들을 피해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도피생활을 하다가 30일 인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76건에 달하며, 대부분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11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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