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죄, 곽상도 무죄… 엇갈린 판결, 이유보니

김명진 기자 2023. 2. 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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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이 무죈데, 장학금 600만원이 실형이라니.”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업자인 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받은 50억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8일 친야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반응이 나왔다.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원 수령을 두고 최근 법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는데, 50억원을 받은 곽 전 의원이 무죄가 나오는 것이 온당하느냐는 주장이었다.

조국(왼쪽) 전 법무장관과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 /조선DB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주요 혐의 13개 중 8개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으로 200만원씩 3차례, 총 6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법원은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그러나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조 전 장관이 노환중에게 조민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 성인으로서 독립적 생활을 하는 조민이 받은 장학금을, 조국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총 600만원의 장학금을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학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학생으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조민의 생활비와 등록금 등을 부담해온 사실이 있다면서 ‘독립 생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장학금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딸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직무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조 전 장관 스스로가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 즉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댔다.

곽 전 의원도 자신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과 유사한 주장을 했다. 아들의 퇴직금은 본인과 무관하며, 아들이 성인으로 결혼해서 독립 생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아들이 받은 50억원을 자신이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도 이날 곽 전 의원 재판에서 “곽OO(아들)이 지급받은 돈과 이익을 곽상도가 직접 받은 걸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이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하지만 아들 곽병채씨는 성인으로, 결혼을 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다”며 곽 전 의원이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곽 전 의원은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온 곽병채에 대한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법인카드, 법인차, 사택을 받거나 5억원을 빌렸다 해서 곽 전 의원이 지출할 비용을 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해서 그만큼 곽 전 의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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