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날렸네"...숨겨진 항공권 환불금, 미처 몰랐던 '6천억' 규모에 모두 충격

① 항공사 미환급금, 어마어마한 6천억 원 규모

SBS 뉴스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친 적이 있나요? 대부분 이럴 경우 돈을 못 돌려받는다고 생각해 환불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놓치거나 항공권을 취소했을 때도 일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항공권에는 공항시설 이용료, 출국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도쿄행 항공권은 약 11만 원, 방콕행은 1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항공사들이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무려 6천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항공사들이 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잡수익'으로 처리하면서 쌓인 돈입니다.

② 항공권 취소 시 부담스러운 수수료,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KBS 뉴스

항공권을 취소할 때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은 항공사와의 규정이 달라 소비자가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예약한 후 취소할 때 수수료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부과되어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항공권 취소 전, 수수료 꼭 확인해야 한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항공권은 항공사 직판 항공권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지만, 취소 수수료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을 결제하기 전에 반드시 취소 수수료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지만, 일부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에는 발권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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