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전범기업 상대 손배소 승소…“정신적 고통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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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아무개씨 등 9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또한 이아무개씨 등 3명과 장아무개씨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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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상, 사망 위험 큰 환경에서 급여도 못받은 채 강제노동”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아무개씨 등 9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원고들이 청구한 1억원을 모두 받아들였다.
또한 이아무개씨 등 3명과 장아무개씨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각 사건에서 원고들이 청구한 1억원, 8800만원의 위자료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는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등 불법 침략 과정에서 군수공장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했다"며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의 인력 동원 정책에 적극 동참하며 강제동원에 부상, 사망 위험이 큰 환경에서 급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로 인해 망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정신적 고통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이상희 변호사는 이날 선고 뒤 "망인이 강제 동원됐는지 여부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일본제철은 여전히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를 재판부에서 위자료 산정 근거로 설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씨가 윤석열 정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배상 해법 수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씨는 "아버지가 제3자 변제를 수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자녀 중 일부가 최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과 접촉하며 수령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나는 반대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아버지는 노환과 섬망증으로 정상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가 서명을 한 것 인지, 누가 돈을 수령했는지,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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