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계란·우유 등 잔류물질 관리… 먹거리 안전 파수꾼 뜬다 [농어촌이 미래다-그린라이프]
축산물에 허가된 약품·농약 기준 정해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의 잔류량 관리
쇠고기·돼지고기 등 5대 축산물 대상
동물용의약품 사용 기준 재설정하고
위해성분 함유된 제품들은 허가 취소
농장 단계부터 안전관리 선진화 기대
축산물 PLS(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 제도는 축산물에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과 농약에 대해 기준치를 정해 관리하고, 그 외 미허가된 약품 등에 대해서는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쉽게 말해 돼지나 소 등을 키울 때 사용된 의약품 등이 도축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김 국장은 “매일 식탁에 오르는 축산물을 먹거리 중 가장 중요한 식품에 해당한다”며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는 농식품부의 주요한 임무이고, 축산물 PLS 시행은 농장 단계부터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을 직접 사용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의무교육을 확대·운영해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과 축산물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 돼지, 육계, 산란계, 젖소 축종별로 동물용의약품 사용 및 축산물 PLS제도를 홍보하는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전국 11만 축산경영인을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서비스 홍보를 추진하기도 했다.
김 국장은 “농식품부는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생산단계 식육, 식용란, 원유를 대상으로 약 7만8000건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 중이며, 수의사를 포함한 700여명의 현장 검사인력이 투입돼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국내 축산물 잔류물질 부적합률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부적합률과 비교해도 매우 안전한 수준이지만 축산물 PLS 제도를 통해 우리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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