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계란·우유 등 잔류물질 관리… 먹거리 안전 파수꾼 뜬다 [농어촌이 미래다-그린라이프]

안용성 2023. 6. 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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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PLS 시행 6개월 앞으로
축산물에 허가된 약품·농약 기준 정해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의 잔류량 관리
쇠고기·돼지고기 등 5대 축산물 대상
동물용의약품 사용 기준 재설정하고
위해성분 함유된 제품들은 허가 취소
농장 단계부터 안전관리 선진화 기대

축산물 PLS(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 제도는 축산물에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과 농약에 대해 기준치를 정해 관리하고, 그 외 미허가된 약품 등에 대해서는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쉽게 말해 돼지나 소 등을 키울 때 사용된 의약품 등이 도축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축산물 PLS 시행을 앞두고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성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축산업계에 대한 홍보, 교육 강화 등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고 있다.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축산물 PLS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일 김종구(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국장은 PLS 시행을 앞두고 “2024년 축산물 PLS 제도 시행으로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PLS 제도가 모두 시행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관리하는 생산단계 농·축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가 한층 더 선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PLS는 2017년 살충제 달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당시 유럽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에 오염된 달걀과 가공식품이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고, 국내산 달걀에서도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성분이 초과 검출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살충제 달걀 사태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PLS다. 정부는 2019년 농산물에 대해 PLS를 우선 시행한 후 축·수산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 소비가 많은 5대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우유·달걀)에 대해 내년부터 우선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국장은 “축산물 PLS는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국내 미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이 사용된 축산물의 생산·유통·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내성균 증가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해 잔류물질관리를 안전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미국, 호주, 일본, 유럽 등은 PLS를 도입했거나 유사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축산물 PLS 시행은 최근 식습관을 고려할 때 더욱 의미가 깊다. 우리나라 육류 소비량은 2020년 기준 아시아 국가 중 1위에 해당할 정도다. 육류 소비량은 해마다 늘어 2000년 32.9㎏에서 2021년에는 56.1㎏까지 증가했다.

김 국장은 “매일 식탁에 오르는 축산물을 먹거리 중 가장 중요한 식품에 해당한다”며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는 농식품부의 주요한 임무이고, 축산물 PLS 시행은 농장 단계부터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물 PLS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도입된 농산물 PLS 경험을 살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의 확충 △안전사용관리기준 정비 △처방·유통·사용 관행 개선 △축산물의 잔류허용기준 정비 △잔류물질 관리 강화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왔다.
우선, 축산농가가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지키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우나 육계에 비해 사용할 수 있는 약품 수가 부족했던 젖소, 산란계용 약품은 임상시험 등을 통해 확충했다. 동일한 성분임에도 투약방법, 용법·용량이 달라서 혼돈을 야기했던 동물용의약품은 사용기준을 재설정하고 위해성분 함유 제품은 허가를 취소하는 등 재평가작업을 거쳤다.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을 직접 사용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의무교육을 확대·운영해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과 축산물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 돼지, 육계, 산란계, 젖소 축종별로 동물용의약품 사용 및 축산물 PLS제도를 홍보하는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전국 11만 축산경영인을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서비스 홍보를 추진하기도 했다.

김 국장은 “농식품부는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생산단계 식육, 식용란, 원유를 대상으로 약 7만8000건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 중이며, 수의사를 포함한 700여명의 현장 검사인력이 투입돼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국내 축산물 잔류물질 부적합률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부적합률과 비교해도 매우 안전한 수준이지만 축산물 PLS 제도를 통해 우리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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